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
2023. 4.17(월)~ 5.31(수)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4차 실태조사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총 10개 업체(기계·금속 0개, 인쇄 0개, 주얼리 10개, 수제화 0개)
2023년 11월 29일
※ 2023년도 신규 신청업체 기준
□ 1순위 : 지하 또는 반지하 입주업체
□ 2순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인 미만 업체
□ 3순위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업체
□ 4순위 : 상시근로자 0명 업체
구분 | 일정 | 비고 |
---|---|---|
기계·금속 | 2023년 11월 30일(목) ~ 12월 4일(월) | |
인쇄 | ||
주얼리 | ||
수제화 |
□ 전문위원의 소공인 일정 조율을 위한 사전 연락 예정
□ 실태조사 시 대표자 면담 예정. 외출 자제 요망
※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
순번 | 회사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 공주이어링 | 이*호 | 101-**-**073 |
2 | 렘브 | 김*진 | 101-**-**897 |
3 | 로에 | 홍*희 | 880-**-**302 |
4 | 비아크래프트 | 황*선 | 289-**-**609 |
5 | 안아르데코 | 안*희 | 590-**-**952 |
6 | 엘&에스인터내셔널 | 서*원 | 126-**-**801 |
7 | 젬솔루션 | 조*정 | 101-**-**130 |
8 | 조은공방 (Jo) | 조*미 | 791-**-**132 |
9 | 커드(CUD) | 한* | 578-**-**423 |
10 | 호프 | 김*수 | 437-**-**277 |
□ 지원금 : 업체당 500만 원
(최대 900만 원 지원. 1,000만 원 기준, 공급가액의 90%)
○ 소공인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지원금의 초과 금액
□ 실태조사 업체는 아래 서류를 기한 내 필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견적서 | 2부 이상 | 비교견적서 포함 |
○ 제출 기한 :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1시까지
○ 제출 방법 : 하단 서류 제출처 참조
※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에 업체명과 산업 명 기재(예. 업체명_산업명)
○ 원본은 실태조사 시 전문위원에게 제출
○ 지원금은 심의를 거쳐 수혜업체를 확정함
○ 2023년 12월 1일(금) 지원금 7차 심의 예정으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는 7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정 시일이 늦어질 수 있음
○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서류 제출처 / 문의
업종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기계·금속 | 070-4459-4562 | 02-2274-1727 | bebeterious@naver.com |
인쇄 / 수제화 | 02-2277-2922 | 02-334-8731 | spsmc@naver.com |
주얼리 | 02-2038-4914 | 02-745-8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