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
2023. 4.17(월)~ 5.31(수)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가. 직종별 6명 이내로 선정(심사결과 분야별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정)
가. 동일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나. 지역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다. 동일분야 최고장인, 대한민국명장 선정 경력이 없는 자
라. 신청(추천) 제외자
1)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2) 정부포상지침상 신청배제 해당자 준용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신청(추천) 제한자(정보포상업무지침 준용)
가. 숙련기술 보유정도
나.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다. 지역사회 기여 정도
라. 업력, 포상실적, 추천인원
마. 현장실사, 면접 등
직종 | 세부 직종 |
---|---|
1. 기계금속 | 기계설계, 정밀측정, 절삭가공, 기계조립, 기계생산관리, 기계정비, 냉동공조설비,금형, 재료시험, 금속재료제조,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판금·제관, 용접 |
2. 의류봉제(패션) | 패션디자인(모델리스트, 양장·양복 제조) |
3. 수제화(가방) | 신발개발·생산, 가방 제조(가죽, 직물, 기타재료를 활용 가방, 동전지갑 등 제조) |
4. 인쇄 | 인쇄, 출판 |
5. 주얼리 | 보석 및 금속 공예 |
※ 세부분류는 붙임2(2023년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직종 및 직무내용) 참조
가. 구청장(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또는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 추천기관 연락처는 붙임3 참조
가. 추천기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확인 및 추천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재교부
구분 | 별지서식 | 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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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 서약서 |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3 | 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 신청서 | |
4 | 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 추천서 | |
5 | 신청자 프로필 | |
6 |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
7 | 경력총괄표 | |
8 | 경력(재직)증명서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9 |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사업주용) |
10 |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근로자용) | |
11 | 기능경기입상 경력 현황 | |
12 |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
13 | 포상 수상 내역 | |
14 | 특허등록 실적 현황 | |
15 |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실적 현황 | |
16 | 서적, 논문 저술 실적(원본 PDF파일 포함) | |
17 |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현황 | |
18 | 기타 실적 현황 | |
19 | 사회봉사 활동 실적현황 | |
20 | 추천인 현황 |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
※ 방문접수일 경우 평일 09:00~18:00에 방문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11.27.(월)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면접·현장실사 시간 별도 안내 예정
가.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나. 기술개발장려금 200만원 지급
가. 신청서류(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는 규정서식에 의거 250페이지 이내 A4크기로 제본하여 3부(권) 제출(바인더·스프링 제본 등은 접수반려)
나.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 시 소속업체의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다. 2개 이상 업체에 근무한 자는 경력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경력산정은 공고일(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