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
2023. 4.17(월)~ 5.31(수)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5차 수혜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2023년도 현장 실태조사 대상업체 기준
□ 현장 실태조사 결과 60점 이상 업체(10월 10일 기준)
- 사업 포기,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업체 제외
□ 산업별 주업종코드 적합 업체
※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번호 | 업체명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1 | 가가기프트 | 정*경 | 452-**-**820 |
2 | 가야문화사 | 최*원 | 201-**-**042 |
3 | 광고인쇄 | 한* | 201-**-**047 |
4 | 기성특수 | 윤*운 | 201-**-**358 |
5 | 나우비지네스 | 김*은 | 206-**-**499 |
6 | 남일문화주식회사 | 이*희 | 102-**-**453 |
7 | 다라니팩토리 | 이*환 | 691-**-**168 |
8 | 대명상사 | 이*숙 | 201-**-**254 |
9 | 대원문화사 | 이*구 | 201-**-**318 |
10 | 동신기획인쇄사 | 홍*동 | 201-**-**441 |
11 | 마이스터 | 이*명 | 209-**-**818 |
12 | 미광기계 | 장*미 | 128-**-**321 |
13 | 미래문화사 | 김*주 | 201-**-**691 |
14 | 바른상사 | 정*월 | 201-**-**378 |
15 | 번창실업 | 안*단 | 202-**-**836 |
16 | 부건프로세스 | 강*섭 | 201-**-**234 |
17 | 삼양프로세스 | 김*태 | 203-**-**865 |
18 | 삼영문화사 | 이*규 | 201-**-**127 |
19 | 서울문화사 | 권*주 | 201-**-**337 |
20 | 서울제본 | 김*석 | 107-**-**605 |
21 | 성림디엔피 | 고*채 | 106-**-**771 |
22 | 성창봉투 | 이*열 | 201-**-**833 |
23 | 세일사 | 임*산 | 201-**-**725 |
24 | 승환정밀 | 백*현 | 201-**-**113 |
25 | 신일프린팅 | 소*식외1명 | 201-**-**372 |
26 | 신한금박 | 김*남 | 779-**-**974 |
27 | 아이오아이 | 천*국 | 201-**-**209 |
28 | 애드월드 | 정*채 | 104-**-**698 |
29 | 영일실크 | 박*진 | 111-**-**239 |
30 | 이룸디자인 | 전*숙외1인 | 201-**-**458 |
31 | 전국인쇄 | 배*란 | 201-**-**500 |
32 | 정인애드 | 조*현 | 202-**-**177 |
33 | 제록스디씨피주식회사 | 송*현 | 104-**-**710 |
34 | 주식회사 규장커뮤니케이션즈 | 박*형 | 480-**-**275 |
35 | 주식회사 남이디자인 | 조*이 | 621-**-**240 |
36 | 주식회사 디피컴 | 심*보 | 201-**-**371 |
37 | 주식회사 블랭커 | 정*호 | 866-**-**570 |
38 | 주식회사 새터씨앤씨 | 김*헌 | 201-**-**279 |
39 | 주연컴퍼니 | 김*미 | 278-**-**050 |
40 | 카오스 넷 근아 | 전*호 | 104-**-**372 |
41 | 태광프린팅 | 김*태 | 201-**-**357 |
42 | 팬다콤프로세스 | 천*관 | 201-**-**261 |
43 | 하나금박 | 김*준 | 201-**-**149 |
44 | 한진문화 | 이*택 | 201-**-**770 |
45 | 현대사 | 한* | 201-**-**978 |
46 | 현대종합 | 정*수 | 201-**-**726 |
47 | 화일인쇄 | 남* 각 | 202-**-**253 |
48 | (주)디자인티엠 | 원*연 | 201-**-**401 |
49 | (주)피스테이션 | 이*우 | 194-**-**575 |
50 | (주)피앤피인터내셔널 | 정*석 | 201-**-**426 |
□ 지원금 : 업체당 500만 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 소공인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지원금의 초과 금액
공사 가능 시일 : 공고일 ~ 2023년 11월 10일(금)
○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 이외의 공사 진행 시 전액 자부담
□ 준공검사 및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공사 완료) 담당 위원과 준공검사 일정 조율 필수
② (자부담 입금) 공급업체에 전액 또는 자부담(공급가액 10%, 부가세) 입금
③ (준공검사) 담당 위원의 현장 준공검사 시행
- 소공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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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완료 보고서 | 1부 | 전문위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함 |
필수 | ② 공사업체 관련 서류 |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제출한 견적서와 동일 내용), 통장 사본(소공인 자부담만 입금 시 제출) |
필수 | ③ (전자)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인정.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인 필수 | |
필수 | ④ 통장 사본 | 소공인 대표자 명의 또는 회사 명의 - 공급업체에 전액 입금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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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⑤ 입금확인증 | 자부담(부가세 포함) 또는 공사 금액 전액 입금확인증 | |
필수 | ⑥ 지원금 신청서 |
- 소공인 자부담만 입금 시 공급업체에 지급 - 공사 금액 전액 공급업체에 입금 시 소공인에게 지급 |
- 사본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전문위원에게 제출
④ (서류검토) 사무국의 서류검토 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공급가액의 90%를 소공인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
업종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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