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
2023. 4.17(월)~ 5.31(수)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4차 수혜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 2023년도 현장 실태조사 대상업체 기준
□ 현장 실태조사 결과 60점 이상 업체(9월 12일 기준)
- 사업 포기,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업체 제외
□ 산업별 주업종코드 적합 업체
※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번호 | 업체명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1 | 비가ll | 박*설 | 101-**-**484 |
※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번호 | 업체명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1 | 비엠레터 | 이*만 | 333-**-**790 |
2 | 주)레오나컬렉션 | 김*식 | 830-**-**722 |
□ 지원금 : 업체당 500만 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 소공인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지원금의 초과 금액
□ 공사 개시일 : 공고일 즉시 공사 가능
○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 이외의 공사 진행 시 전액 자부담
□ 준공검사 및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공사 완료) 담당 위원과 준공검사 일정 조율 필수
② (자부담 입금) 공급업체에 전액 또는 자부담(공급가액 10%, 부가세) 입금
③ (준공검사) 담당 위원의 현장 준공검사 시행
- 소공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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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완료 보고서 | 1부 | 전문위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함 |
필수 | ② 공사업체 관련 서류 |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제출한 견적서와 동일 내용), 통장 사본(소공인 자부담만 입금 시 제출) |
필수 | ③ (전자)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인정.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인 필수 | |
필수 | ④ 통장 사본 | 소공인 대표자 명의 또는 회사 명의 - 공급업체에 전액 입금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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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⑤ 입금확인증 | 자부담(부가세 포함) 또는 공사 금액 전액 입금확인증 | |
필수 | ⑥ 지원금 신청서 |
- 소공인 자부담만 입금 시 공급업체에 지급 - 공사 금액 전액 공급업체에 입금 시 소공인에게 지급 |
- 사본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전문위원에게 제출
④ (서류검토) 사무국의 서류검토 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공급가액의 90%를 소공인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
업종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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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 070-4459-4562 | 02-2274-1727 | bebeterious@naver.com |
인쇄 / 수제화 | 02-2277-2922 | 02-334-8731 | spsmc@naver.com |
주얼리 | 02-2038-4914 | 02-745-8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