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
2023. 4.17(월)~ 5.31(수)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3차 수혜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총 업체 수: 541개 업체/650개 업체
- 누적 업체 수 (기계·금속 181개, 인쇄 77개, 주얼리 252개, 수제화 31개)
- 3차 선정업체 47개 사(기계·금속 30개, 인쇄 4개, 주얼리 13개, 수제화 0개)
- 3차 실태조사 대상 업체 공고 : 9월 1일 예정
- 4차 수혜업체 선정 공고 : 9월 15일 예정
2023년 8월 28일
※ 2023년도 현장 실태조사 대상업체 기준
□ 현장 실태조사 결과 60점 이상 업체(8월 22일 기준)
- 사업 포기,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업체 제외
□ 산업별 주업종코드 적합 업체
※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순번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1 | 굿모닝서울 | 이*권 | 742-**-**700 |
2 | 금석사 | 지*현 | 107-**-**148 |
3 | 디엔골드 | 장*중 | 101-**-**841 |
4 | 루시아 | 고*환 | 101-**-**743 |
5 | 복성 | 김*용 | 101-**-**726 |
6 | 비단전 | 황*하 | 795-**-**269 |
7 | 영진 | 류*선 | 101-**-**361 |
8 | 제미가 | 권*상 | 127-**-**500 |
9 | 제이호 | 장*영 | 603-**-**855 |
10 | 주식회사 얼리 | 신*영 | 239-**-**592 |
11 | 쿠도스(Kudos) | 권*억 | 149-**-**106 |
12 | 파티애프터다크 | 전*현 | 432-**-**019 |
13 | 헤이다 | 홍*표 | 836-**-**707 |
□ 지원금 : 업체당 500만 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 소공인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지원금의 초과 금액
□ 공사 개시일 : 공고일 즉시 공사 가능
○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 이외의 공사 진행 시 전액 자부담
□ 준공검사 및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공사 완료) 담당 위원과 준공검사 일정 조율 필수
② (자부담 입금) 공급업체에 공급가액 10%, 부가세 입금
③ (준공검사) 담당 위원의 현장 준공검사 시행
- 소공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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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완료 보고서 | 1부 | 전문위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함 |
필수 | ② 공사업체 관련 서류 |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제출한 견적서와 동일 내용) |
필수 | ③ (전자)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인정.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인 필수 | |
필수 | ④ 통장 사본 | 소공인 대표자 명의 또는 회사 명의 | |
필수 | ⑤ 입금확인증 | 공급가액 기준 10% 및 부가세 포함 금액, 초과 금액 |
- 사본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전문위원에게 제출
④ (서류검토) 사무국의 서류검토 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공급가액의 90%를 소공인에게 직접 지급
업종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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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 070-4459-4562 | 02-2274-1727 | bebeterious@naver.com |
인쇄 / 수제화 | 02-2277-2922 | 02-334-8731 | spsmc@naver.com |
주얼리 | 02-2038-4914 | 02-745-8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