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

2023. 4.17(월)~ 5.31(수)

[공지사항]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 2차 선정 공고 [수제화]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 2차 선정 공고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차 수혜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총 업체 수: 494개 업체/650개 업체

- 누적 업체 수 (기계·금속 151개, 인쇄 73개, 주얼리 239개, 수제화 31개)

- 2차 선정업체 308개 사(기계·금속 119개, 인쇄 16개, 주얼리 160개, 수제화 13개)

- 2차 실태조사 대상업체 공고 : 8월 11일 예정

- 3차 수혜업체 선정 공고 : 8월 28일 예정

2023년 7월 27일

Ⅰ수혜업체 선정 기준

※ 2023년도 현장 실태조사 대상업체 기준

□ 현장 실태조사 결과 60점 이상 업체(7월 17일 기준)

- 사업 포기,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업체 제외

□ 산업별 주업종코드 적합 업체

Ⅱ수혜업체 명단(수제화) 13개

※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

번호 업체명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1 드베이스 이*수 407-**-**424
2 미라클 김*숙 867-**-**504
3 빈제화 김*빈 206-**-**751
4 순만제화 권*만 624-**-**536
5 에스더블유 우*우 505-**-**723
6 우리수제화 김*대 206-**-**986
7 이원개발 이*휴외1 540-**-**208
8 주식회사 와이앤씨 유*익 206-**-**804
9 주식회사보니원 박*회 638-**-**693
10 (주) 일경실업 최*원 217-**-**176
11 (주)빨강여우 기*도 141-**-**116
12 C&S 나*일 206-**-**959
13 FS실비아 민*기 206-**-**522

Ⅲ기타 유의 사항[필독]

□ 지원금 : 업체당 500만 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 소공인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지원금의 초과 금액

□ 공사 개시일 : 공고 이후 즉시

○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 이외의 공사 진행 시 전액 자부담

□ 준공검사 및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공사 완료) 담당 위원과 준공검사 일정 조율 필수

② (자부담 입금) 공급업체에 공급가액 10%, 부가세 입금

③ (준공검사) 담당 위원의 현장 준공검사 시행

- 소공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필수 ① 완료 보고서 1부 전문위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함
필수 ② 공사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제출한 견적서와 동일 내용)
필수 ③ (전자)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인정.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인 필수
필수 ④ 통장 사본 소공인 대표자 명의 또는 회사 명의
필수 ⑤ 입금확인증 공급가액 기준 10% 및 부가세 포함 금액, 초과 금액

- 사본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전문위원에게 제출

④ (서류검토) 사무국의 서류검토 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공급가액의 90%를 소공인에게 직접 지급

Ⅳ 서류 제출처/문의

업종 전화 팩스 전자우편
기계·금속 070-4459-4562 02-2274-1727 bebeterious@naver.com
인쇄 / 수제화 02-2277-2922 02-334-8731 spsmc@naver.com
주얼리 02-2038-4914 02-745-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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